2024년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국토교통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입니다.해당 사업의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 지원 대상 및 조건일반공급(저소득층):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대비 월세 비율 30% 이상인 자,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 중 소득 70% 이하인 자우선공급: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등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자특수 대상:청년(19~39세): 취업준비생, 대학생, 차상위계층신혼부부 및 신생아가구: 도시근로자 소득..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