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2024. 10. 29. 08:00ㆍ정부보조금
국토교통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입니다.
해당 사업의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 지원 대상 및 조건
- 일반공급(저소득층):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대비 월세 비율 30% 이상인 자,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 중 소득 70% 이하인 자
- 우선공급: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자
- 특수 대상:
- 청년(19~39세): 취업준비생, 대학생, 차상위계층
- 신혼부부 및 신생아가구: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신혼부부
💡 지원 내용
- 전세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이 원하는 기존 주택을 임대, 공공사업자가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100% 기준 적용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온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전화 문의: ☎1600-1004
- 필수 서류: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동의서
✅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 가능한 경우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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