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2024. 10. 27. 08:00ㆍ정부보조금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큰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질병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치매환자: 60세 이상의 치매 환자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 치매 치료약 처방자: 치매 치료약을 처방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처방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거주지의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본인 명의의 입금 통장 사본
-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물 처방전과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문의 및 상담
궁금한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필요한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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