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안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이란?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 기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며, 제품 가격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1~7급 상이등급자지원내용일반대상: 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저소득층: 보조기기 가격의 9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급품목: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장애 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소프트웨어 143종추가 지원: 사용자 교육, 기기 무상수리(1년간)신청기간 및 절차신청기간: 2024년 5월 7일 ~ 6월 21일신청절차..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