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안내
2024. 10. 17. 12:00ㆍ정부보조금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이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 기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며, 제품 가격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1~7급 상이등급자
지원내용
- 일반대상: 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
- 저소득층: 보조기기 가격의 9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급품목: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장애 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소프트웨어 143종
- 추가 지원: 사용자 교육, 기기 무상수리(1년간)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2024년 5월 7일 ~ 6월 21일
- 신청절차:
- 전화상담(1588-2670) 후 신청 및 접수(지자체)
- 대상자 선정 후 개인부담금 납부
- 기기 배송 및 설치
제출서류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장애인 증명서(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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