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원 제도 안내

2024. 10. 20. 10:00정부보조금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과 유산, 사산 후에도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유급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과 주요 혜택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한 근로자의 배우자도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 기간 및 금액

  •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다태아는 120일) 동안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며, 예를 들어 임신 28주 이상이면 9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2024년 기준 월 210만 원입니다.

📄 지원 대상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2.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신청 방법

  1.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우편 접수: 고용센터로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기타 혜택

배우자는 출산한 배우자를 위해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혜택은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 신청 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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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