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0. 09:00ㆍ정부보조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제공되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부모급여 혜택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부터 1세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보육료 외에 추가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0세~11개월: 월 100만 원 지급
- 12세~23개월: 월 50만 원 지급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출생신고가 해당 월 15일 이전에 완료되면 그 달부터 바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5일 이후에 신고하면 다음 달에 두 달 치가 한 번에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출생 신고가 정상적으로 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면 모두 해당되며, 수급은 만 8세 전 달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생의 아이는 2024년 11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무엇인가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한 아이에게 한 번 제공되는 바우처로, 출생신고 후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도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의 경우 첫째와 둘째, 셋째로 각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유통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지급 절차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와 동시에 첫만남이용권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수당 지급 후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용 제한
첫만남이용권은 대부분의 유통업체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유흥업소나 위생업종, 기타 레저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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