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안내
2024. 10. 16. 11:00ㆍ정부보조금
영구임대주택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노인가구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간단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소득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에서 인정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
- 한부모가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구
- 노인 가구: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
- 장애인 가구: 등록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기타 주거 취약 계층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가까운 LH 지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 링크
📄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 소득증빙서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서류: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LH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안내
💸 지원내용
- 저렴한 임대료: 시세의 30% 이하로 책정된 임대료를 부담합니다.
- 장기 거주 가능: 입주자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쾌적한 주거 환경: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유지보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기타 지원 서비스: 입주민을 위한 주거 교육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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