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매월 25만원 지급
2024. 10. 16. 07:00ㆍ정부보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부모란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중위소득 기준 (2024년)
- 3인 가구: 2,970,234원
- 4인 가구: 3,609,845원
- 5인 가구: 4,218,313원
- 6인 가구: 4,799,572원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확정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 등)
- 거주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요청)
📞 문의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4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행정복지센터나 여성가족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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