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매월 25만원 지급

2024. 10. 16. 07:00정부보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부모란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중위소득 기준 (2024년)

  • 3인 가구: 2,970,234원
  • 4인 가구: 3,609,845원
  • 5인 가구: 4,218,313원
  • 6인 가구: 4,799,572원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절차

  1. 초기상담 및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3.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확정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서류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2. 소득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 등)
  3. 거주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4.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5. 수급계좌 통장 사본
  6. 기타 필요한 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요청)

📞 문의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4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여성가족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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