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및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안내
2024. 10. 16. 06:00ㆍ정부보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 청소년과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를 위한 "우리원더패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그리고 우리금융미래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만 20세 이상 ~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
신청방법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서류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 우리원더패밀리 공식 홈페이지
- 이메일 제출: vitavia1004@naver.com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 사본
- 임신 확인서 (임산부 추가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만 20세 이상 신청자 추가 서류)
지원내용
- 현금 지원: 매월 50만 원 생활비 지급
추가 지원사업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사업
- 보훈예우수당
- 돌봄SOS 사업 운영
-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취업 지원
- 자녀 교육비 지원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
이 외에도 미혼 한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으니, 더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정부기관이나 사회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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