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매월 25만원 지급
안녕하세요!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이 사업은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청소년부모란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2024년)3인 가구: 2,970,234원4인 가구: 3,609,845원5인 가구: 4,218,313원6인 가구: 4,799,572원💰 지원내용자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절차초기상담 및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