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전격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매달 20만 원 지원

2025. 7. 11. 10:06정부보조금

 

한부모 가정을 위한 희소식!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인데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안내해드릴게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등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원기간: 만 18세까지 (민법상 성인 기준)
  • 회수방식: 채무자에게 정기적 고지 및 미납 시 강제징수 조치 가능

📌 지원 대상 요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2.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인 가구 기준 월 5,898,987원)
  3.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예: 이행명령, 채권추심 신청,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 등


📝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경로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 우편: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 선지급 담당자’ 앞
  • 필수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법원의 양육비 판결 관련 서류 (조정조서, 판결문 등)
    • 3개월간 미이행을 증명하는 계좌 내역
    • 이행확보 노력 관련 증빙 (이행명령, 강제집행 기록 등)
    • 통장 사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지원 중지 및 환수 기준

지원이 시작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정해진 양육비 이상을 지급한 경우
  • 신청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할 경우
  •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선지급금 회수 절차

국가는 선지급 이후 다음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1. 회수통지서 발송
  2. 납부 독촉 (30일 유예기간 부여)
  3. 미납 시 강제징수 (국세 징수 체계 활용)
  4. 소득·재산 조사 (동의 없이도 가능)


💬 마무리 한마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양육비 선지급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요건과 준비 서류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니 미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안정된 환경을 위한 이 제도, 반드시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