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전격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매달 20만 원 지원
2025. 7. 11. 10:06ㆍ정부보조금
한부모 가정을 위한 희소식!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인데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안내해드릴게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등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원기간: 만 18세까지 (민법상 성인 기준)
- 회수방식: 채무자에게 정기적 고지 및 미납 시 강제징수 조치 가능
📌 지원 대상 요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인 가구 기준 월 5,898,987원)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예: 이행명령, 채권추심 신청,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 등
📝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경로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 우편: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 선지급 담당자’ 앞
- 필수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법원의 양육비 판결 관련 서류 (조정조서, 판결문 등)
- 3개월간 미이행을 증명하는 계좌 내역
- 이행확보 노력 관련 증빙 (이행명령, 강제집행 기록 등)
- 통장 사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지원 중지 및 환수 기준
지원이 시작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정해진 양육비 이상을 지급한 경우
- 신청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할 경우
-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선지급금 회수 절차
국가는 선지급 이후 다음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 회수통지서 발송
- 납부 독촉 (30일 유예기간 부여)
- 미납 시 강제징수 (국세 징수 체계 활용)
- 소득·재산 조사 (동의 없이도 가능)
💬 마무리 한마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양육비 선지급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요건과 준비 서류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니 미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안정된 환경을 위한 이 제도, 반드시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부보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유아학비 지원 총정리! 누리과정 혜택, 이렇게 받으세요 (0) | 2025.07.12 |
---|---|
2025 자산형성지원사업 완전정복 │정부가 1,080만 원까지 쌓아준다?! (1) | 2025.07.11 |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농식품 바이오산업 활성화 사업 안내 (3) | 2024.11.06 |
친환경차량 지원: 전기차·수소차 구매 보조금 및 혜택 안내 (7) | 2024.11.05 |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맞춤형 지원 안내 (3) | 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