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2024. 10. 18. 11:26정부보조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기업이 청년 채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알아봅니다.

 

 

 

💼 지원 금액 및 조건

  1. 지원 금액: 근로자 1명당 최대 1,200만 원 지원
    • 월 6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총 720만 원)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금으로 추가 지원
  2. 중복 지원 가능: 두루누리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사전 참여 신청 필수: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먼저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채용 후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근속을 유지하면 360만 원을 1회차로 지급받습니다. 이후 매 3개월마다 180만 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3. 사전 신청 없이도 가능: 사전 신청을 못 했다면,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반려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 지급은 2025년에 받게 됩니다.

🚨 주의사항

  • 권고사직 시 장려금 중단: 청년이 6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을 당하면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이든 근로자의 사유든 상관없이 권고사직 시 장려금은 중단됩니다.
  • 코드 23, 26번 사유: 권고사직 코드 23번(경영상 이유) 또는 26번(근로자 능력 부족)이 발생하면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장려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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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지원 대상 기업 조건

  • 5인 이상 사업장: 평균 고용보험 가입 인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일부 지식 서비스업이나 청년창업기업은 1인 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대상 기업: 제조업의 경우 500명 이하, 운수업은 30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