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조건 및 혜택 안내
2024. 10. 22. 17:00ㆍ정부보조금
차상위계층 중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제도는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및 조건
이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 중 특정 질환이나 나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
- 만성 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중인 자
- 18세 미만인 자: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까지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혜택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 본인 부담금 예시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입원 및 외래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부담
-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 14%, 기본식대 20% 부담
-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5~20% 부담
자세한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본인 부담금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 20% |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 입원: 요양급여비용 14%, 외래: 14% (영유아는 5% 면제) |
65세 이상 틀니 | 요양급여비용의 5~15% |
65세 이상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10~2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방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서 없이 간단한 서류 제출을 통해 진행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진단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추가적인 세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복지 정보를 원하시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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