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1. 08:00ㆍ정부보조금
안녕하세요! 😊 사업 운영 중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고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용촉진장려금은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직원 고용 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한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여성 가장
-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취업 대상자
- 중증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
- 섬 지역 거주자
-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섬 지역 거주자
이처럼 다양한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금액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기업의 규모와 고용한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월 30~60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1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최대 720만 원 (6개월당 360만 원)
- 대규모 기업: 최대 360만 원 (6개월당 180만 원)
- 취약 계층 근로자 고용 시: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장려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신청 시 이 부분을 꼭 기억해주세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및 우편 신청:
- 사업장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자 구직 등록
- 실업자 취업희망풀 등록 및 관리
- 지원 가능 사업자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장려금 신청서 제출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오늘 안내드린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직원 고용을 고려하는 사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입니다.
앞으로도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꾸준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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