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9. 11:00ㆍ정부보조금
육아를 하면서 일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총정리하였습니다. 😊
육아와 일을 함께 병행하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꼭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도 함께 지원됩니다.
💡 주요 내용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사용 기간: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까지 가능)
-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분할 사용 가능: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 급여 계산 방법
-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0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 원)
실제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모의 계산하여 예상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음)
- 고용보험 가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단축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 확인 자료 (급여이체 내역 등)
📅 신청 기간
-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매월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확대 (2024년 개정)
최근 육아지원 3법이 통과되면서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었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시행 시기
-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2월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준비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급여 지원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 나은 육아 환경을 마련해보세요.
😊 이번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을 눌러주시고,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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