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자격, 급여 및 신청 방법 정리

2024. 10. 19. 11:00정부보조금

 

육아를 하면서 일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총정리하였습니다. 😊

 육아와 일을 함께 병행하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꼭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도 함께 지원됩니다.

💡 주요 내용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사용 기간: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까지 가능)
  •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분할 사용 가능: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 급여 계산 방법

  •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0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 원)

실제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모의 계산하여 예상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음)
  • 고용보험 가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온라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2.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3. 단축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 확인 자료 (급여이체 내역 등)

📅 신청 기간

  •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매월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확대 (2024년 개정)

최근 육아지원 3법이 통과되면서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었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시행 시기

  •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2월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준비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급여 지원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 나은 육아 환경을 마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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