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5. 11:00ㆍ정부보조금
👋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원금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급자 등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다양한 산림복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장애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도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등
이용권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숲 체험,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은 온라인 접수와 우편 접수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
- 우편 신청: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로 신청서와 제출 서류 발송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없음
- 가족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신청 기간은 매년 12월에 알림이 제공되며, 이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소외계층 간 매칭이 이루어지며, 산림복지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간 이용 가능하며, 매년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통해 다양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숲에서의 힐링 시간을 누려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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